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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상실-공부방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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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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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탈락(공부방사업자등록)
23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 와서 방이 남아서 공부방을 시작함.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인지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음. 수입 2천만 원 이하는 일반 근로자일 경우인 것 같음. 어느떠한 사업자 등록한 사장님들은 수입이 1원이 찍혀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됨.
- 2023년 5월: 공부방 사업자 등록함. 23년 5월부터 학생 1명을 받아서 현금영수증도 발행함. 23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했음.
- 24년 5월: 강사 또는 사업자들처럼 나도 작년에 1명의 학생을 수업했지만 종합소득신고 어플로 처리함.
23년 공부방 창업 소득: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1명의 학생만 수업하였으며 수입금액은 1,918,466/ 비용을 제외하고 소득인정금액은 433,730원이다. 공부방 교육비가 25만원인데 뒤에 원단위가 왜 붙었는 모르겠음.
- 24년 11월: 24년 5월에 소득신고한 자료가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감.
- 24년 12월: 12월 1일 되자마자 카톡이 의료보험공단에서 날아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내용이였음. 지금까지 알기로는 2천만 원 이하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족증명서"를 떼어서 의료보험 공단으로 감. 엄마 밑에 피부양자로 있다가 피부양자 탈락되었다는 문자 받고 남편이랑 혼인신고 후 가족증명서 들고 갔음. 이런이런 내가 엄마 밑에 피부양자여서 탈락된 게 아니라 23년 사업소득이 잡혀서 피부양자 탈락된 거라고 안내받음. 혼인신고 하기 전에 피부양자 상실이유 알아보고 갈걸 ㅜ
- 사업자는 사업소득 1원이라도 신고되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상실된다고 함.
-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수입이 0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됨.
3억대 아파트 가진 사업자 지역 의료보험비
23년에 3억8천만원정도에 등기 친 아파트 가지고 있음. 23년 8월에 2천4백만 원에 출고한 자동차 1대 가지고 있음.(자동차 3천만 원 이하 보험료 산정기준에 불포함), 23년에 수입금액 연 190만 원/소득인정금액은 40만 원 정도인데 12월에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청구받은 의료보험료는 51,050원.
- 소득월액(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19,780원
- 재산(주택, 건물, 토지, 전월세등) 점수: 122점
- 재산보험료: 25,424원
- 장기요양보험료: 5,850원
- 공부방 창업후 지역가입자된 의료보험료 총: 51,050원(1번에서 4번을 더한 금액)
공부방 차릴 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하는 금액까지만 매출 올리려고 계획했었는데 사업자등록자에게는 1원의 수입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용납하지 않았음. 다시 피부양자로 돌아가는 방법은 폐업이라고 안내받음.
의료보험공단 점심시간:
점심시간은 12~1시였음. 다른 업무는 불가했지만 점심시간이어도 피부양자 취득/상실은 상담이 가능해서 상담하고 왔음. 방문 전 점심시간 확인해 보고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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