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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때 필요한 개인통관번호
이사또는 전화번호가 변경시
유니패스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해야함.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정보 변경을위해
1)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접속
 
2) 조회-->본인인증

개인통관번호

 
3) 전화번호/이메일/주소등 변경가능

유니패스

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번호)필요
주문한 사람과 받는사람이 다를경우
받는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야함.
 
내아이디로 친구대신 직구주문한다면
내아이디이지만 물건을 받는사람이 친구이기때문에
그주소지에서 받는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야함.
(주문자 중요하지않음/받는사람이 중요)
 
22년 8월16일 이후부터 세관법령(관세법 제254조2제2항) 개정에 의해
받는사람의 부정확한 개인통관부호에 의해
과태료를 받을수 있음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써야함.
이사시 주소변경해줘야함.
전화번호 바뀌면 변경해줘야함.
 
https://unipass.customs.go.kr/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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