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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주택담보 무직 소득인정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로 주택담보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 무직이여서 소득인정 받기가 쉽지 않음. 현재 무직상태여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포기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확실히 알아는 보라고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해봄. 일단 나의 상태는 인천 비규제지역 3억7천만원 아파트분양. 23년 4월입주예정. 30세이상 단독세대주. 무직. 중도금 대출 받을때는 카드사용으로 인증소득 처리해주었음. 중도금은 잘난사람 못난사람 상관없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사람 모두 건설사가 정해준 은행에서 같은 이율로 중도금대출을 받았는데 잔금대출은 직장 있냐 무직이냐?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 나라에서 제공하는 대출 혜택을 받을 수 도/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상담원 연결 어렵지 않았음. 상담원님께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문의드림.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생애최초, 택지개발, 인천 비규제지역 3억 7천, 84m2분양 받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가능할까요?"
디딤돌 대출은 안된다고 하심. 미혼 단독 세대일 경우 주택가격이 3억 이하, 60m2이하 라고 하심.
(단독세대주: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단독세대주 예외경우: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6개월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 주택가격 억원, 전용면적 85m2, 대출한도 2.5억원) 디딤돌 대출 가능함


무주택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없음. 보금자리론 설명해주셨음.
추정소득으로 5천만원까지 인정해주지만 추정소득으로 보금자리론을 진행시 대출한도는 60%로 제한됨. 이대출 한도는 공시지가가 아닌 분양가의 60%. 옵션계약별도시 옵션계약 제외하고 순수 분양가 기준으로의 60% 기준으로해서 보금자리론 진행가능함. 신용정보 양호해야함.

보금자리론 추정소득 인정

보금자리론 추정소득을 위해 입증할수 있는 서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로 가능하다고 하심.(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함)

보금자리론추정소득인정

의료보험: 나의 경우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음 ㅜ
국민연금: 6만 몇천원 내고 있음.
6만원대의 국민연금을 납부중이라면 추정소득은 연 760만원이라하심.(한달에 760만원 월급으로 버는 사람도 있는데 나의 연 추정소득이 760만원이라니 보금자리론의 길은 멀고도 멀구만). 모든건 심사를 넣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심.(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였어 ㅜ) 가능여부를 떠나 자격은 충족된다고 하심. 연소득이 많아도 보금자리론 안되지만 연소득이 적어도 힘들구만..추정소득이 연 760정도면 디딤돌 대출 한도인 2억 5천은 힘들수 있지만 자격이 되니 희망 대출금액을 낮추어 신청을 진행보라고 안내해 주심.

후취담보
신규분양 아파트는 후취담보라고해서 협약되어 있는 은행이 있는지 한국금융공사에 대출진행 시점에 다시 문의 하여 확인후 신청하고 심사를 받으라고 안내받음.


심사를 받기전 대출 가능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안내해주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것보다 나의 상황에 맞게 안내해 주시니 속시원하게 상담 받았음.

국민의료보험

나의 국민연금으로 인정소득이 760만원이라고 하니 피부양자로 있는 의료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변경하면 달라 질것 같아서 국민의료보험 전화해봄. 파업으로 전화연결 안되어 국민의료보험 지사 방문함.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굳이 지역보험으로 바꾼다고 하니, 담당직원분이 지금 상황은 보험료를 납부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왜 지역보험으로 변경하는지 궁금하시다는 표정으로 지역보험으로 가능하다고 하심. 신청서를 주실때 의료보험 담당자님께 보험료가 얼마 나올건지 여쭈어봄.
" 지역으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얼마로 나올까요?"
"2만원정도입니다"
네? 2만원이면 지역으로 변경 안할게요..하면서 상담을 마무리함.

국민의료보험에 간이유는 내가 납부하고 있는(의료보험료*340)으로 추정소득 인정받을 수 있다고블로그에서 읽음. 만약 내 지역 보험료가 9만원정도라면 9만원, 곱하기 340은 3천만원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2만원 보험료는 국민연금 추정소득보다 더 낮아서 피부양자로 남기로함.

건강보험료 인정소득:
대출진행직전 3개월의 세대주로서 지역보험료를 내야 함.
(8월,9월,10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11월에 가능)

무직자 주담대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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